몇일전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는데 뒷차가 슬금슬금 오더니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범퍼에 기스가 나 있었고 뒷차 운전자에게 얘기를 하니 핸드폰 보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놓쳤다고 그러네요 ;;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위험하니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미한 사고의 경우
1) 사고 확인
- 우선은 사람이 다치치 않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게 우선입니다. 자기의 과실이 큰 경우라면 제일먼저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현장보존
- 사고가 난 상태의 사진을 여러각도에서 촬영해 놓으셔야 합니다. 차량번호, 차선과 차량의 위치, 타이어의 위치, 사고부위 등이 잘 나오게 찍어 놓으시고 파손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 놓으시면 됩니다. 차량주변을 돌아가면서 동영상 촬영을 해 놓는것도 방법입니다.
- 어느정도 사고당시의 현장사진등이 확보가 되셨으면 갓길쪽으로 차를 움직여 정차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불안하시다면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올때까지 그냥 놔두셔도 되긴합니다. 주간에는 사고차량 후방 100m , 야간에는 200m 지점에 삼각대를 세워 다른차량에도 알려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 요즘은 대부분 블랙박스가 있으니 블랙박스에서 사고 관련 영상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가해차량측과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현장사진과 차량번호외 상대방의 명함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한 후 수리비등에 대해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로 협의하시는 것 보다 보험처리 하는게 깔끔할것 같습니다.
3) 보험회사 및 경찰신고
- 처리가 어렵거나 상대방과 분쟁이 생긴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보험회사 통해서 처리하는것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경찰을 부르시리 필요는 없으나 서로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대화가 어렵다면 경찰을 빨리 부르셔야 합니다.
- 보험회사에서 나오면 현장 확인을 하고 접수번호가 나올겁니다. 이 접수번호로 사고차량 수리 및 병원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수리는 상대방쪽 보험사에서도 가능하지만 아는 곳이 있으시다면 수리공장을 지정하실수도 있습니다.
- 차량 대차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 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직원이 현장확인을 한 후 접수번호가 나오면 현장에서의 조치는 끝나게 되고 과실비율에 의해 보험처리가 되게 됩니다.
2. 큰 사고인 경우
1) 차량을 정차하고 현장확인
2) 사상자구호
3) 사고현장보존
최근 갓길 정차후에도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고속도로 등에서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4) 경찰서 신고 및 보험사 접수
5) 사고내용 메모
사고가 나면 일단 돈을 물론이고 이래저래 시간을 많이 뺐기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고 운전시 핸드폰 사용 등은 사고가 날 확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주의를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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