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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처법

by 해피다이어리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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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는데 뒷차가 슬금슬금 오더니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범퍼에 기스가 나 있었고 뒷차 운전자에게 얘기를 하니 핸드폰 보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놓쳤다고 그러네요 ;;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 위험하니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미한 사고의 경우

1) 사고 확인

 - 우선은 사람이 다치치 않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게 우선입니다. 자기의 과실이 큰 경우라면 제일먼저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현장보존

 - 사고가 난 상태의 사진을 여러각도에서 촬영해 놓으셔야 합니다. 차량번호, 차선과 차량의 위치, 타이어의 위치, 사고부위 등이 잘 나오게 찍어 놓으시고 파손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 놓으시면 됩니다. 차량주변을 돌아가면서 동영상 촬영을 해 놓는것도 방법입니다. 

 - 어느정도 사고당시의 현장사진등이 확보가 되셨으면 갓길쪽으로 차를 움직여 정차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불안하시다면 보험회사 담당직원이 올때까지 그냥 놔두셔도 되긴합니다. 주간에는 사고차량 후방 100m , 야간에는 200m 지점에 삼각대를 세워 다른차량에도 알려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 요즘은 대부분 블랙박스가 있으니 블랙박스에서 사고 관련 영상도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가해차량측과 합의가 되는 경우라면 현장사진과 차량번호외 상대방의 명함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한 후 수리비등에 대해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로 협의하시는 것 보다 보험처리 하는게 깔끔할것 같습니다.

 

3) 보험회사 및 경찰신고

 - 처리가 어렵거나 상대방과 분쟁이 생긴 경우라면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보험회사 통해서 처리하는것으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경찰을 부르시리 필요는 없으나 서로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대화가 어렵다면 경찰을 빨리 부르셔야 합니다.

 - 보험회사에서 나오면 현장 확인을 하고 접수번호가 나올겁니다. 이 접수번호로 사고차량 수리 및 병원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차량수리는 상대방쪽 보험사에서도 가능하지만 아는 곳이 있으시다면 수리공장을 지정하실수도 있습니다. 

 - 차량 대차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 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직원이 현장확인을 한 후  접수번호가 나오면 현장에서의 조치는 끝나게 되고 과실비율에 의해 보험처리가 되게 됩니다.

2. 큰 사고인 경우

 1)  차량을 정차하고 현장확인

DB손해보험 홈페이지

 

2) 사상자구호

DB손해보험 홈페이지

 

3)  사고현장보존

DB손해보험 홈페이지

최근 갓길 정차후에도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고속도로 등에서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4) 경찰서 신고 및 보험사 접수

DB손해보험 홈페이지

5) 사고내용 메모


사고가 나면 일단 돈을 물론이고 이래저래 시간을 많이 뺐기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고 운전시 핸드폰 사용 등은 사고가 날 확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주의를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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