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상가권리금법제화 #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권리금합법화 #권리금행사기간 #상가임대차권리금 #권리금대법원판례 #권리금손해배상청구 #권리금회수기회보호1 10년이 지난 임차인도 권리금을 받을수 있을까? 권리금은 상가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중 하나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합법화 된 권리인데요. 모든 상가임차인이 누릴수 있는 권리일까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사례를 보겠습니다. 1. 서울시 상가임대차사례집 질문내용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영업을 할수 있는 최대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므로 10년이상이 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질문입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2024. 3.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