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임대차계약해지시점 #계약갱신후임차인계약해지 #임차인계약해지 #묵시의갱신후계약해지 #법정갱신후계약해지 #임대인도달3개월후 #계약해지시점1 임대차계약이 갱신된후 임차인이 계약해지한 경우 해지 시점은? 임대차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게 있어 소개합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후 갱신시점이 왔을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의갱신(=법정갱신)이 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합의갱신이 아닌 위와 같은 경우로 갱신이 된다면 임대인의 중간에 계약해지를 할수 없고 임차인만 계약해지를 할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임대차계약해지통지가 도달된 시점부터 3개월 뒤가 될까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될까요?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원고.. 2024.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