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임차권등기이후전입임차인 #임차인이2명인경우대항력 #임차권등기이후소액임차인 #임차권등기이후확정일자 #임차인대항력 #임차인권리분석 #전세사기1 임차권등기 이후 전입한 임차인에게도 대항력이 있을까?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 주지 않는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계속 거주할수도 있지만 이사를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사를 가야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간것을 안 임대인은 강제로 개문을 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 2명에게 모두 대항력이 인정이 될까요?1. 경매사건인천 부평구에 있는 오피스텔 사건을 보겠습니다. 감정가 대비 1회 유찰된 상태입니다.말소기준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 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24. 12.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