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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제대로 납부한건지 더 냈는지 덜 냈는지 등을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한데요. 국세청에서 국민들이 직접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오픈했습니다. 최근 환급세액을 받아준다 광고들도 많았는데 이제 직접 알아볼수 있게 됬습니다.
1. 보도자료 제목
국세청 (청장 강민수)은 3.31.(월) 편리하고 정확하고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습니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원클릭은 환급 사실이나 환급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가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후신고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은 최대 5년치(’19년~23년 귀속) 환급금은 3.31.(월)부터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서 환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한번으로 ‘원클릭’ 서비스 만큼 간편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환급
국세청은 ’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환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서비스 명칭은 "원클릭"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환급 서비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하고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받은 항목 등의 예시로는 부부간에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 받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 양쪽에서 공제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환급내용 및 신청방법
1) 민생경제를 돕기 위해 따뜻하게 감싸안는 세정 실천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2천9백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안내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5천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 명입니다.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 명, 24%)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고, 은퇴 이후에도 일하면서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60대 이상 107만 명, 34%)의 번거로움을 덜며 2천9백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하여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환급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1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며, 금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2~3개월 이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2) 간편하고 정확한 수수료 부담 없는 환급 서비스
➀ 환급 대상 확인 ➠ 홈택스 접속
나에게 환급금이 있는지는 핸드폰 또는 PC로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➊‘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➋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➌ 환급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핸드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스미싱 걱정 없이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안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PC로 신청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더 편리한 신청 ➠ 1분이면 OK!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준 환급금액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동한 신고화면에서 납세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과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수정할 수 있고 공제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신고내용이 수정되면 환급세액도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➂ 수수료 부담 없는 안심 서비스
민간 서비스 이용 시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하나 ‘원클릭’은 이러한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여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환급신청, 부당공제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환급신청을 고액 환급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한 결과, 과다환급 신청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그동안의 환급신청 건에 부당공제 혐의가 없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 향후에는 AI기반의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과다한 환급 신청 시 환급 금액에 더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산세 :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아울러, 국세청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환급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종합소득세 과다공제사례
1) 26년 전 사망한 직계존속을 5년치(’19~23년) 인적공제하여 환급
근로소득자인 아들은 26년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을 그동안 공제하지 않다가 ’24년에 5년치(’19~23년)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하면서 인적공제하여 소득세 350만 원 환급 받은 사례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2) 자녀를 중복공제하고 소득기준 초과 배우자공제도 적용하여 환급
고소득 전문직인 남편이 소득세 정기신고하면서 자녀(3명)를 인적공제 하였으나, 근로소득자인 부인이 자녀 중복공제 및 소득기준 초과 배우자공제도 적용하여 5년치(’19~23년) 소득세 250만 원 환급신청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
3) 10년 넘게 사업 중인 배우자, 소득기준 초과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10년 넘게 장기간 사업 중인 부인을 남편이 배우자공제하였고, 소득기준 초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공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5년치(’19~23년) 350만 원 환급 받아 적발된 사례입니다. 부당하게 적용받아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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