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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란?

by 해피다이어리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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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개발할때에는 개발행위허가 라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요. 어떤 토지들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이라고 표시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이란 무엇을까요?

 

1.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하여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의 행위를 할때에는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위의 언급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이 되는 것인데요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한차례에 한하여 3년간 제한할수 있고 일부조건은 1회에 한하여 2년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할수 있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실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도 난개발을 막는다 던가 자연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지만 실무상은 위와 같은 경우들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최근 상가 지분쪼개기로 정비구역내에서 입주권을 여러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막기위해 활용이 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개발이 불가한 토지가 개발이 가능하게 되므로 토지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사유로 지정이 되었는지 지정된지 몇년이 되었는지(해제검토) 등을 검토해 본다면 토지투자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이 확정된 곳이라면 인근지역 토지를 눈여겨 보는 것도 좋은 투자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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