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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전산지란 무엇일까요?

by 해피다이어리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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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분석할때 꼭 알아야 할 용어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일 것입니다. 먼저 보전산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내용은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1. 산지관리법 4조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고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뉩니다.

 

2.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산지관리법/(20211216,18263,20210615)/제12조

 

내용이 많아 시행령 주소를 복사해 왔습니다.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 중 대표적인 것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일 것입니다. 농지와 다르게 허가시 토지사용승락서로는 허가를 받을수 없고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 농임업 관련 시설, 관광농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야외촬영시설등의 허가가 가능합니다. 허가가 가능한 다른 유형들도 많으나 공공의 목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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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

 

공익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인데요. 임업용산지에서와 같이 농림어업인의 주택신축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행위허가는 공익용산지보다는 임업용산지가 종류는 더 많긴 합니다.

보전산지보다는 준보전산지가 공익용산지보다는 임업용산지가 행위허가를 받을수 있는 종류가 더 많습니다.

 

4.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지번만 넣으면 확인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입니다. 성남에 있는 토지인데요. 용도지역은 보존녹지지역이고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나와 있습니다. 도면을 보니 도로에는 접해져 있지 않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밑에 부분에 관련 법조항들 링크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편하게 내용들을 검토할수 있습니다.


어떤 임야가 보전산지라고 되어 있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음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하나 하나씩 검토를 해 보시면 됩니다.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을 확인하고 도로에는 접해 있는지 입목에 관한 사항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처음 임야개발을 하신다 던가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 임야를 경매로 구입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일부조건의 임야는 산림청에서 매수해 주기도 합니다.(사유림 매수사업) 농지연금처럼 산지로도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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