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이런 대책이 나오면 시행가능성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법 개정문제인지 시행령 개정문제 인지를요.
1. 1.10 대책 보도자료

이번 대책 제목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입니다. 1인가구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주택수요 다변화, 전세사기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연립 다세대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 도심공급기반 확대가 추진배경입니다.
2. 도심공급확대

도심공급확대는 도심에는 빈땅이 거의 없으므로 재개발 재건축이 골자입니다.

재건축 사업시 안전진단 통과가 되야 사업이 진행됬었는데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구역입안이 가능해 질수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전까지 받으면 되고 재개발 요건도 완화 됩니다. 단, 도정법이 개정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1기신도시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임기 내 첫 착공사례를 만들려는 의지가 엿 보입니다. 선도지구지정 대상이 되기 위해 1기신도시내에서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이 눈에 띄는데요. 어디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야 할까요?
4. 소규모 정비사업 및 도심복합사업
□ (도심복합 참여 제고)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상가주 및 임대업자 보상 다변화(임대수입 지원, 상가주 토지보상 등)로 갈등 요소 해소
* 토지주우선공급일 : [現] 일괄 `21.6.29(공공주택특별법 의결일) → [改] 개별후보지 발표일
**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1회, 무주택자)에도 현물보상(법 개정 후 거래부터 적용), 입주권 전매도 허용
ㅇ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일몰(`24.9) 연장 추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21년 6월 29일 이후 취득시 현금청산대상이었는데요. 새로 지정되는 곳들은 개별후보지 발표일이 기준일로 개정될 예정이고 무주택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전매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 챕터의 다른 내용들은 사업요건완화, 공공참여 확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5.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1~2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 중 하나는 도시형생활형주택일 것입니다. 주차장 요건 완화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생을 신축할 경우 상가부분 없이 100% 주거용으로 신축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건축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발코니가 확장된 오피스텔을 볼수 있게 되는걸까요?

23년 1월 부터 25년 12월 말까지 준공된 신축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내용이 있는데 "법 개정 전제" 입니다
6. 소형주택 정책

소형주택 취득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3년간 일단 시행이 되고 연장여부는 추구 지켜 봐야 하겠구요. 종부세 관련내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되는것 같은데 소득세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 항목입니다. 1세대1주택일 경우 특례가 미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니 취득시 세무전문가와 상의를 꼭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취득시 받게 될 혜택으로 보여지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소형기축주택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를 지켜 봐야 겠네요. 이 외 임대리츠활성화와 기업형장기임대에 대한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7. 전세사기 관련 대책

전세사기 주택을 LH에서 감정평가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하려면 경매를 통해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다 보니 나온 정책입니다. 그러나, 다른채권자가 없는 경우부터 시행이 되고(이런 케이스의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있는 경우 조정을 통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되야 하는 과제가 있네요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임대인 체납여부 임차인이 여러명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고 확인설명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경매관련 공부를 틈틈이 해 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ㅇ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사업의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
* 확정일자 신고된 보증금(RTMS에서 확인)은 우선 차감 후 대출 실행
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배당 받을때만 사용이 되는 제도이고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데 확정일자만 받아 놓는 경우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수 없게 또는 보증금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갈수 있도록 하는 효력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금융권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후 전월세 신고하실때 확정일자도 미리 받아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8.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준공후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준공이 되었는데요 분양이 안된 아파트들을 말합니다.

지방에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기존주택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세를 놓는 갭투자가 발생할수 있는 대목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검토해 보실내용인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되야 시행될수 있는 부분이 많은대책이라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수 있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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