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절세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수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실겁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내용에는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피상속인(=사망 하신분)과 동일세대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가족들과 협의분할 상속을 통해 공동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했던 사례입니다. 비과세 판정을 받을수 있었을까요?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두537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배월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9. 8. 선고 2022누1517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거봉양 합가 중 상속개시로 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한편 위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비과세 특례규정(제155조 제2항 단서)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위 제155조 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fensterschmidinger, 출처 Unsplash
2.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권영준
위 사례에서 원고는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후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결국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봉양으로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후 동일세대원이 상속 받는 경우에 상속주택으로 보는 주택은 세대를 합치기 이전부터 부모님이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세대를 합친후 부모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시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는 주택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를 달리한 상속인들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 단서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상속개시 시 2주택 이상인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시적 2주택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세한 정황은 2심 판결을 봐야 하겠지만 원고는 위의 경우들에 해당되지 않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자신의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를 했지만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법은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올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를 통해 검토를 받고 신고 등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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