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아직도 계속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피해자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정부에서는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지원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과기정통부
1) 과기정통부 지원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3.22/3.24.)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 대책내용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인터넷 텔레비전(IPTV), 케이블텔레비전,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이 추진됩니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1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요금 월정액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를 감면할 예정이구요.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입니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 전파분야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5.1.1.~6.30.) 전액 감면합니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671명(5,758개 무선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5,6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의무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
4) 향후 진행 및 문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1분기부터 2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4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서비스(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누리집 : www.crms.go.kr)
중앙전파관리소
www.crms.go.kr
2. 국세청
1) 국세청 지원대책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 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31.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하여 ’25.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2) 압류 및 매각 유예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지원대상도 확대되는데요. 2025년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합니다.
3) 환급금 조기지급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에 신속히 지급하고, 202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세무검증 유예
2025년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신청방법
- 신고 납부기한 온라인 신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 순서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압류 매각의 유예 신청
앞으로 이외에도 지원책이 나올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원책 보다 피해가 더 커지지 않는게 우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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