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사업 창업시 초기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정부에서는 초기 창업자들을 위해 공공에서 확보한 임대 매물을 통해 창업이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사업자를 3월 19일(수)부터 상시 모집합니다.
1. 양식장 임대사업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면서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2,750만 원)를 지원하고,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새롭게 양식업을 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행사)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했었는데요.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2023. 8. 16. 시행)하여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작년 처음 도입하여 양식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의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1년단위로 계약이 되고 최대 3년까지 임차가 가능합니다.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상시 모집
◦ (모집대상)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선발인원) 10명 내외(예비후보자 별도 선발)
* 사업 포기·계약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자격 부여
◦ (신청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이메일) afl@fipa.or.kr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0층 양식산업실(02-6098-0833)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양식장 임대 운영계획서, 기타 증빙자료(가점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 성과 등
작년에는 임대사업을 통해 청년, 귀어인 등 10명이 양식업에 도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부터 제주도에서 강도다리를 양식하고 있는 사업자 박 모씨는 “양식업에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보람되고 흥미로운 일”이라면서 “많은 청년, 귀어인 등이 양식장 임대사업을 알게 되어 양식업에 흥미를 느끼고 어촌에 정착했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임대용 양식장 후보지로는 새우·숭어·전복·굴·바지락 등 다양한 품종이 준비(3월 18일 기준, 24개소)되어 있으며, 24개소 외에도 임대양식장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 작년보다 더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신규모집 인력은 10명이며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이라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4. 주거지원 및 선발
귀어인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양식장(충남 태안, 서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숙소를 귀어인 등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용 양식장 현황, 예상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공지사항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다음
www.fipa.or.kr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이 발전하려면 보다 많은 청년, 귀어인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여 향후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사를 밝혔습니다.
◦ (선정방법) 사업 신청시 제출한 운영계획서* 등을 토대로 서면평가(붙임1) 및 대면평가** 실시하여 양식장 임대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정
- (우선 선정대상)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②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대상에 포함되는 사람
* (운영계획서) 임대용 양식장 모집 현황을 참조하여 계획서 작성·제출
** 서면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대운영위원회에서 대면평가 대상자 선정
구분 | 가점내용 | 점수 |
전공 | - 수산계 학교(학과) 졸업자 * 수산계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귀어학교나 해녀학교 등 사설 교육시설 제외) |
2점 |
어촌 정착 의지 |
- 어촌이주 가족 수(본인포함) | |
* 이주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 2점 | |
* 이주가족이 2인 이상인 경우 | 1점 | |
* 본인만 이주한 경우(1인 세대주인 경우 포함) | 0점 | |
귀어 준비 | - 귀어귀촌센터를 통해 귀어 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도시민 수산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 귀어학교 정착 교육(3~4주 이상) 이수자 -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및 ONE-STOP 양식창업지원 교육(3~4주 이상) 수료자 |
2개 이상은 3점, 1개 이하는 2점 |
항해 자격 | - 소형선박조종사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이상 소지자 * 모집마감일(‘24.4.26.)기준 소지자에 한함 |
1점 |
5. 전국 임대사업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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