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한테 돈을 송금했거나 돈을 더 송금한 경우 등이 있으신가요? 이런일이 벌어질것 같지 않지만 21년 7월부터 24년 3월 까지 14,717건의 지원대상이 되어 이중 9818건 123억원의 돈을 다시 돌려 받았다고 합니다. 돌려 받으신 분들은 예금보호공사에서 운영중인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있어 돌려 받으셨네요
1. 착오송금 반환제도
예금보호공사에서 진행해 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시스템 개요도 입니다. 착오송금이 된 경우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자진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착오송금인으로터 부당이득채권을 양수받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예금보호공사가 착오송금액을 받아주는 제도 입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시에는 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후 신청서 등을 작성하시면 되고 다음의 서류를 파일 업로드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하므로 관련서류는 착오송금 반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착오송금 수취인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이 아닌데 반환청구가 들어온 경우 온라인과 방문신청을 하여 이의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3. 착오송금 반환대상
처음제도가 시행될때보다는 착오송금제도 대상이 되는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착오송금을 돌려 받을시 일정 비용을 공제하고 받게 되는데요.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등에 차등이 있습니다. 금액대별로 차이가 있고 최저 3.5%에서 18%까지 비용이 공제될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자금이체를 한 금융기관을 통해 먼저 반환신청을 해 보고 안된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은행인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한 송금도 해당이 되는데 상대방 계좌번호로 보낸 경우만 해당이 되고 연락처 등을 통한 착오송금은 이 제도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 신청이 가능한지 자가진단을 해 볼수 있습니다.
4. 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 수취인은 자진반환기환이 지난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되므로 착오송금받은게 맞다면 자진반환기환내에 반환하는게 좋습니다.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까지 붙어 금액이 더 늘어날게 됩니다.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생각보다 착오송금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착오송금인이 직접 민사소송등을 통해 해결을 해 볼수 있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수 있으므로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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