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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신고 모바일로도 가능해 진다

by 해피다이어리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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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임대차거래신고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했었는데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1. 전월세신고

전월세신고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6천만원이상이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이상인 임대차계약이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 후 30일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2024년 6월1일부터 1년간 더 계도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더 연장될지는 내년 되 봐야 알수 있겠구요. 어차피 해야 하니 모바일 서비스 오픈되면 미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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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신고 보도자료

24년 7월 3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전광역시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행이 됩니다. 24년 12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입니다. 우선 신고기능만 들어가고 정정 변경 해제는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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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현재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서 작성후 주민센터에서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데 이제는 계약후 중개사무소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겠네요.  모바일 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도 자동부여가 되므로 좀 편리해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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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별 서비스 오픈 일정

 

총 4단계에 걸쳐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마지막 단계인 12월 2일부터 운영될 계획이고 변경,정정,해제는 3단계 오픈 기간은 10월 1일에 기능이 생깁니다. 모바일시스템은 웹 형태로 접속을 하게 되고 12월에 앱으로도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5. 모바일 신고화면 예시

메인페이지에는 신고대상 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창이 나오고 임대물건 입력과 신청인 정보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신고내용을 기입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할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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