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임대차거래신고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했었는데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1. 전월세신고
전월세신고의 대상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6천만원이상이거나 월차임이 30만원이상인 임대차계약이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 후 30일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는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2024년 6월1일부터 1년간 더 계도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계도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더 연장될지는 내년 되 봐야 알수 있겠구요. 어차피 해야 하니 모바일 서비스 오픈되면 미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신고 보도자료
24년 7월 3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전광역시와 세종시에서 먼저 시행이 됩니다. 24년 12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입니다. 우선 신고기능만 들어가고 정정 변경 해제는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3. 모바일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현재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서 작성후 주민센터에서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데 이제는 계약후 중개사무소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겠네요. 모바일 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도 자동부여가 되므로 좀 편리해 지겠습니다.
4. 지역별 서비스 오픈 일정
총 4단계에 걸쳐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마지막 단계인 12월 2일부터 운영될 계획이고 변경,정정,해제는 3단계 오픈 기간은 10월 1일에 기능이 생깁니다. 모바일시스템은 웹 형태로 접속을 하게 되고 12월에 앱으로도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5. 모바일 신고화면 예시
메인페이지에는 신고대상 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창이 나오고 임대물건 입력과 신청인 정보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신고내용을 기입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할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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