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속기간만료가 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데요. 이 권리는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볼 판례는 이 기간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306642 건물등철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 3. 2.이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1987. 8. 4.이라는 전제하에, 위 법정지상권이 30년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참조).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약 4년(원심판결의 ‘14 년’은 오기로 보인다)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피고의 갱신청구 내지 건물매수청구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지상권갱신청구권 내지 건물매수청구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지상권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상당기간내에 지상권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지상권갱신청구권 행사시 토지소유자가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데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된다면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수 없게 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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