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에서 운영중인 공설묘지에서 상석과 비석 설치를 허락해 왔는데 공설묘지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타인소유였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분묘에 대한 굴이청구 및 인도청구등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원고는 공설묘지를 설치한 구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73593 분묘굴이 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구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외 1인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나20542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분묘 굴이, 상석과 비석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인은 1973. 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5. 3. 20. 망 소외인이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4. 10.경 이래 이 사건 토지에 접한 토지에 구리시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분묘(상석, 비석 포함)의 설치ㆍ사용을 허락해 왔는데, 이 건 토지 중 이 사건 침범부분이 위 공설묘지의 일부로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간접점유자로서 원고에게 그 지상의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과 비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와 점유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분묘 굴이, 상석과 비석 철거 및 이 사건 침범부분 인도 부분
가. 관련 법리
1)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분묘의 굴이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등 참조), 분묘와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2039 판결,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등 참조).
2)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11847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분묘는 분묘의 기지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분묘의 기지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가 된 토지는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의 판단
1) 분묘 굴이 및 상석과 비석 철거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및 상석과 비석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 및 그에 부속한 비석과 상석의 관리처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아니라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에게 귀속되고, 분묘 굴이 및 상석과 비석 철거 청구도 이들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과 비석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지상 물건 철거 청구의 상대방, 분묘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관리처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토지 인도 부분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허락에 따라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의 기지와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가 된 토지는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피고는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침범부분에 설치된 분묘의 기지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이 사건 침범부분을 간접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침범부분 전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의 상대방, 분묘 기지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의 점유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부당이득반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계침범에서 자주점유 인정, 분묘기지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분묘 굴이, 상석과 비석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영재
소송의 결과는 파기환송이 되었습니다. 분묘와 분묘에 설치된 상석과 비석은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의 관리하에 있고 인도청구의 대상도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판시한 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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