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금은 상가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중 하나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합법화 된 권리인데요. 모든 상가임차인이 누릴수 있는 권리일까요? 서울시 상가임대차 사례를 보겠습니다.
1. 서울시 상가임대차사례집 질문내용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영업을 할수 있는 최대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러므로 10년이상이 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질문입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권리금 합법화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5년 5월 13일에 제정이 되었고 상임법 10조3부터 10조의7 까지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칙을 보면 권리금회수에 대한 조항은 2015년 5월 13일 존속중인 임대차에도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5월 13일 권리금 외 다른 조항들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들에게도 이 법의 권리 일부를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항단서가 원칙적으로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차인만 이 법의 보호대상이라는 조항인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더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된 것입니다. 권리금 조항인 10조의3~7도 위 조항에 들어가므로 권리금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3.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답변

답변내용을 보니 10년이 넘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구요. 최초 임대차시작일로부터 10년이 넘어도 권리금회수기회보호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수있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온 경우 이를 거절할 특별한 사유가 없은 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 계약이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등으로 인해 체결이 안되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4.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판시사항】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19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없더라도 이와 별개로 권리금회수기회가 있다는 판시내용입니다. 2015년 5월 13일 권리금이 합법화 된 이후로 하급심 판결을 엇갈리게 나오기도 했는데 이 판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권리금 조항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계약갱신요구권)에 있다보니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면 권리금도 받을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시되기도 했었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로 최대 10년 그리고 계약만료시점에서는 권리금도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ㅇ므로 자기권리를 잘 찾아 행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한번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직접 상가를 사용하는것은 어렵기 때문에 상가 취득시부터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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