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네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신분들의 경우는 다행이구요. 현재제도하에서는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게 보증금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발생시 HUG에 보증이행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만료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추후 분쟁발생대비를 위해 내용증명으로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해지통보가 안된다면 묵시의 갱신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더라도 바로 보증이행청구를 할수는 없습니다. 1개월이 지나야 하고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표에 미 배당된 보증금이 표시가 되므로 이를 제출하여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제출할 서류가 많습니다. 보증사고 1의 경우인지 2의 경우인지에 따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담당자가 확인이 끝나기 전에 전출할 경우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담당자 확인후 전출하시는게 좋습니다.(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전출하셔도 되나 혹시 모르므로 담당자와 통화를 먼저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보증이행청구 절차
보증사고가 생기더라도 절차가 있다보니 실제 보험료 수령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기간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만료가 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 놓고 1개월 지난후 보증이행청구를 하셔야 최대한 시간을 절약할수 있을 것입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HUG 홈페이지
https://www.khug.or.kr/hug/web/ge/er/geer001100.jsp
보증이행안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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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hug.or.kr
자가진단부터 자주하는질문까지 내용들이 있으니 추가적인 내용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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