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론스타가 제기한 ISDS 결과로 우리정부는 론스타에게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투자자인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했는데요. ISDS에서 분쟁을 조정 중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SD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ISDS
ISDS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 Settlement)의 약자로, ISDS 조항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촉진하여 투자자가 주최국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라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2. 주요내용
ISDS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위
ISDS 조항은 일반적으로 보상 없이 수용으로부터 보호, 공정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차별 대우로부터 보호와 같은 다양한 투자자 권리를 포함합니다.
2) 중재
ISDS 분쟁은 일반적으로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를 통해 해결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편향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주최국의 법적 시스템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중재 패널
ISDS 사건은 독립적인 중재자들로 구성된 중재 패널에 의해 심리되며, 이러한 중재자들은 종종 분쟁 당사자들에 의해 또는 조약에서 미리 정의된 메커니즘을 통해 선정됩니다.
4) 기밀성
ISDS 절차는 종종 기밀이므로 제시된 주장과 증거를 포함한 사건의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는 투명성과 공개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라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5) 집행가능성
ISDS 사건의 중재판단은 일반적으로 뉴욕협약 등 국제조약에 따른 복수의 관할권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투자자가 ISDS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을 모색하고 주최국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6) 비판
ISDS는 수년간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 비판자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재판소에서 환경 규제나 공중 보건 조치와 같은 합법적인 공공 정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중재의 위협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 이익을 위한 규제 능력에 "냉동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7) 개혁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ISDS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많은 국가들이 ISDS 조항을 재협상하거나 무역협정에서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임시 중재를 대체할 상설 국제 투자 법원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투자자들의 이익과 정부의 공공의 이익을 규제할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SDS는 그 효과, 공정성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과 함께 국제 무역 및 투자법의 논쟁적이고 진화하는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3. 우리나라와 ISDS
1) 론스타
2800억 배상판결이후 우리나라는 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앞서 론스타도 불복한바 있습니다.
2) 엘리엇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관련하여 시작된 엘리엇의 ISDS분쟁에서도 690억 배상판정이 나왔고 현재 불복한 상태입니다.
ISDS가 투자자를 위한 성격이 있는 제도이다보니 투자자(대부분 사모펀드들)들은 이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불려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국가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 만큼 우리의 세금이 나가는 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 정부도 민감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촉진등의 글로벌시대에 장점이 있는 제도인것 확실하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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