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인도명령 #인도명령신청서 #인도명령의효력 #인도명령신청시기 #인도명령신청방법 #민사집행법 #경매명도1 부동산 경매에만 있는 인도명령제도(신청서 샘플 첨부) 경매로 낙찰을 받고 대금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명도라는 과정이 남게됩니다.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자를 내보내는 일련의 일들을 명도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명도에 기본이 되는 것은 인도명령결정일 것입니다. 인도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인도명령제도란?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매각허가가 결정된 뒤 인도할 때까지 관리인에게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것을 명할 .. 2023. 9.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