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차액지급신고 #채권상계신청 #채무인수 #민사집행법 #경매대금납부1 부동산경매의 특별한 대금지급방법 요즘 부동산 경매에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대금지급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경매를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할시 몇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경매절차에 대해 나와 있는 민사집행법 143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에 있는 채무인수방법 간략히 알아보고 차액지급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사집행법 143조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 2023. 4.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