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나 신문등을 통해 종종 접하게 되는 용어 중 독점과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독점기업과 과점기업들은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될수 있지만 국민들한테는 안 좋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독점과 과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독점(獨占, monopoly)
어떤 시장에 재화나 물건을 공급하는 회사가 1군데인 경우가 독점입니다. 그 물건을 사려면 그 업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독점업체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 공급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수 있어 높은 금액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독점시장의 특징은 이를 대체할 대체재도 없다는 점입니다.
독점시장에 들어가는 또 다른 경우로는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시설의 경우 초기설비투자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어 후발주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해외 기업의 예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 등이 독점의 예가 되겠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시설은 민간에서 서로 공급을 하려면 배관 등 시설을 중복으로 투자해야 하는 낭비적인 부분이 있어 국가에서 관리하는 독점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자연독점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2. 과점 ( 寡占, oligopoly )
과점이 독점과 다른점은 한곳이 아닌 몇군데 즉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과점시장에서의 소수기업들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이를 토대로 가격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과점시장내 기업들끼리도 경쟁을 하지만 더 큰틀에서는 협력하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과점기업들로 인해 시장의 가격이 정해지기도 하고 담합등을 통해 독점과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기업들까지 치열한 경쟁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곳이 매출저하등으로 가격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과점기업들간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점형태의 대표적인 예로는 OPEC (석유수출국기구)이 있을것입니다. 원유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유가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통신시장도 한 예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3개의 거대 통신사 외에 다른 통신사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을 촉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라는 회사가 낙찰을 받아 4번째 통신사가 될 예정입니다
3. 정부의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기관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과점을 통해 시장경제에 피해를 주는 경우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장경제 지배 남용행위등이 있는 경우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시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데 합병시 이해관계 있는 나라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독과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정책취지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독과점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안하면 그만일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소비를 안할수가 없는 경우들도있을것입니다. 자본주의하에서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이지만 과한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대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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