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가격이 하락세에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일반 중개시장에서는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신 경매나 공매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시고자 하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입찰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입찰표 작성은 쉬워보이지만 아직도 내가 쓰려는 금액이 "0" 을 더 붙이거나 분들이 종종 계시네요 ;; 이 외에도 입찰시 대리서류를 제대로 못갖추거나 입찰표를 잘 못 작성하여 입찰무효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 없도록 꼼꼼하게 공부해 놔야 겠습니다.
1. 경매입찰방법
부동산경매 진행방법에는 호가방식, 기일입찰방식, 기간입찰방식이 있는데요. 이 중 현재 사용되는 방식은 기일입찰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고 나서 기간입찰방식이 도입되었으나 몇년간 하더니 지금은 기간입찰로 입찰하는 법원은 없습니다. 기일일찰(=매각기일)은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기간입찰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기간안에 입찰표를 제출하면 되는 제도 입니다.
2. 기일입찰표는 어디서
기일입찰표는 매각기일 당일 경매법정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표, 보증금봉투(흰색), 황색대봉투를 받으시면 됩니다.(공동입찰이라면 공동입찰신고서를 받으시면 되고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 직원에게 공동입찰신고서를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당일날 받아서 작성하고 계시는데요. 미리 작성을 해 가시려는 분들은 입찰일이 아니더라도 집행관사무실에 가면 미리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일입찰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로 작성후 출력해 가셔도 됩니다. 입찰표 양식은 글 마지막에 올려 놓겠습니다.
3. 기일입찰표 작성법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잘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1) 먼저 입찰기일은 매각기일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구요. 입찰하시고자하는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면 됩니다. 가끔 사건번호를 잘못 기입해서 다른 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건번호는 하나의 사건번호에 여러개의 물건이 분할매각되는 경우 해당 물건번호를 적는 란입니다. 1개의 사건만 진행되는 경우는 안적으셔도 되나 2개이상의 물건이 매각되는 사건이라면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여러개의 물건이 나오는 이유는 공동담보이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여러개를 경매신청한 경우에 나오게 됩니다. 물건번호를 안적으시면 어떤 물건에 입찰했는지를 알수 없으므로 무효처리 됩니다.
2) 그리고, 입찰자 이름과 인적사항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입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연락가능한 일반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 적으시면 됩니다. 낙찰받은 후 간혹 법원에서 안내차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성함 옆에는 도장을 날인하는데 직접 입찰시에는 막도장 가져가셔서 날인하시면 됩니다. 도장을 안 가져가셨다면 무인으로도 가능합니다.
4) 기일 입찰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에 입찰가격입니다. 틀리시거나 애매하게 적으시면 추후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잘못 기입하셨다면 새 입찰표를 받아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가격 적는란 위에 단위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 자신을 못 믿으시겠다면 나보다 똑똑한 분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직도 "0"을 하나 더 작성해서 입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5) 보증금 기입하는란에는 최저경매가격의 10%(입찰하시는 금액의 10%가 아닙니다.)를 기입하시면 되고 재경매 사건이라면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20~30%가 입찰보증금이 되니 매각조건을 확인하시고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이 란은 틀리더라도 입찰보증금만 제대로 넣으셔서 입찰했다면 괜찮습니다.
6) 통상 입찰보증금은 수표 1장으로 준비해 가시므로 입찰가격 밑에는 현금 자기앞수표 부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증서 제출로도 입찰보증금 제출을 갈음할수 있는데 실무상 해 주는 보증보험회사는 없는것 같습니다.(조건이 까다롭습니다)
7) 마지막으로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란인데요. 입찰시 입찰보증금을 넣어서 제출하는데 낙찰을 못 받았을 경우 법원에서 입찰보증금을 돌려 주었다는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란을 기입하고 입찰하시는 분들은 입찰자수가 많은경우 보증금 돌려 받는데 시간이 걸리다보니 미리 기입하고 입찰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는 영수증 역할이므로 미리 써서 제출하면 부정탄다고 생각하셔서 공란으로 입찰하시는분들도 계시구요
법인명으로 입찰시에는 본인란에 법인명과 대표이사 명까지 기재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4. 보증금 봉투
입찰보증금을 넣는 보증금봉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번호를 적으시고 제출자 적고 옆에 날인하시면 됩니다. 기일입찰표와 마찬가지로 물건번호란은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뒷면인데요. 날인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곳은 날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찰보증금을 넣고 봉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무상 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준비해가신 입찰보증금만 잘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5. 입찰봉투
입찰봉투 작성법입니다.

본인란에 성명기재하시고, 공동입찰인 경우에는 홍 ㅇ ㅇ 외 1인 이런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성함옆에 도장 날인하시면 봉투 앞면은 완료 입니다. 윗부분에 파란색으로 해놓은 숫자는 입찰자가 적는란이 아니고 입찰표를 제출하면 집행관이 일련번호를 찍어줍니다. 나중에 입찰보증금 돌려 받을때 같은 일련번호가 있는 봉투와 수취증을 교환하기 위해서 입니다. 입찰봉투에는 입찰보증금이 들어있으니까요.

봉투 뒷면을 보시면 윗부분에 사건번호등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번호와 물건번호(있는경우)그리고 매각을 진행하는 경매계 번호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기재를 누락하고 제출하더라도 입찰표 제출시 작성해 달라고 안내해 주실겁니다. 이 부분은 개찰할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장 날인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도 안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기일입찰표 작성법에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대리입찰 및 공동입찰, 입찰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서도 다음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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