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야 물건을 보다보면 분묘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연고가 있던 연고가 없던 분묘가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을 떠 올리게 될 것입니다. 임야 마다 또는 농지등에 계속 분묘를 만들게 되면 토지의 이용가치도 떨어지고 전 국토가 분묘화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보니 이를 전환하고자 법과 판례가 만들어직 있는 분위기입니다.
1.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락을 얻어 설치한 경우
2) 타인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후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경우(취득시효형)
3) 자기 토지에 분묘설치후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분묘이장등의 특약없이 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기간동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계속됩니다.
2. 장사등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13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 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법 시행전에 만들어진 분묘는 위에 분묘기지권에 대한 적용을 받고 이 법시행이후에 만들어진 분묘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게 됩니다. 즉, 이 법시행이후에 만들어진 분묘는 분묘기지권은 없는 것입니다. 법에 의한 기간등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1) 장사등에 관한 법률 분묘존속기간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장사법에서는 30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고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60년 가능한것이지요(개정 전에는 15년 그리고 3회 연장이 가능했었는데 이때에도 60년이었습니다)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60년이 지나면 1년이내에 분묘를 철거하고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합니다.
2) 무연고 분묘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분묘를 관리 수호봉사하는 사람을 알수 없는 무연고 분묘인 경우 27조 2항에 의해 무연고분묘 개장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전문업체 등을 통해 1기당 200~300만원 전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분묘기지권 대법원 판례
분묘기지권 관련 최근 판례들을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공2017상,347]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장사법 시행이전에는 분묘기지권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장사법 시행에 뒤어어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두번째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지료지급의무가 없었는데 이 판례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지료지급의무가 생긴것입니다. 대신 지료를 소급하여 청구는 할수 없고 청구한 날로부터 가능합니다. 경매투자 하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3가지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 판례는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271841 판결
【판시사항】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ㆍ관리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분묘 기지에 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례는 자기소유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묘지 이장 특약없이 매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묘기지권 판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시효취득형과 다르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시점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유권이 변경된 시점부터 분묘기지권자는 지료를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과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 분묘가 있더라도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이 마련되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분묘가 언제 만들어 졌는지에 따라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지료청구 시점등을 파악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묘수호봉사자들과 협의를 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텐데요. 협의가 잘 안될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잘 활용하여 해결하시면 될것입니다. 지분경매 취득시에는 공유물분할을 통해 경매를 신청할수도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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