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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by 해피다이어리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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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몇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발생시켜주는 전입신고가 첫번째 이구요. 그 다음은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배당받을때 필요한 확정일자를 받는것과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는 일입니다. 임대차신고는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해 줄수도 있지만 서류 및 절차가 번거로워 통상 직접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확정일자의 경우는 대항력이(전입신고의 효력) 발생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미리 받아놓는것도 다음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때 해당주택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 놓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이 불가하거나 소액만 가능하게 됩니다.

위의 업무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정부24 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신 후 중간부분 검색하는 곳에 전입신고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다보면 이렇게 개인인증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보입력 페이지에서는 새로 주민등록을 하실 곳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시 3가지 서비스를 같이 신청할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동의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2.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정부24사이트에서 하시고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라는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공인중개사분들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사이트인데 임대차신고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로그인하시고 임대차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신고서등록 메뉴가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등록해야 합니다.

 

 

 

내용입력이 완료되면 전자서명을 하셔야 하고 접수가 다 되고 문제가 없다면 신고필증이 나옵니다.

3.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참고로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안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더라도 임대차신고는 별도로 또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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