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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대표적인 제도 입니다.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로 인한 혼인건수 감소 및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할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내 서울로 전입예정인 사람 그리고 결혼 7년 이내(대출신청일로부터)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부부 모두)여야 합니다. 예비부부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에 이자지원 대상이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주택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2. 대출 한도 및 이자지원 기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의 전세대출금에 대하여 최장 10년 간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입니다. 대출신청은 주민등록일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만 가능합니다. 3개월이 넘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금리가 차등되는 방식입니다. 이자는 신잔액기준 COFIX 6개월이 기준금리가 되고 가산금리는 1.45%(24년 7월 30일 부터적용) 가 적용되고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지원금리 가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됩니다.
기본지원기간은 2년 + 2년 이고 이자지원 기간 중 자녀수가 증가하면 2년씩 3회 연장이 되고 자녀수 증가가 없으면 4년이 최장기간이 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자지원이 중단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추가지원대상
다음 요건에 해당이 되면 소득별 금리 지원 외에 추가로 ‘더’ 지원 해드립니다! 일반조건 3%에 다음 조건들에 해당이 되신다면 최대 4.5%까지 감면이 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4.5%까지 지원이 되고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다자녀가구 : 최대 1.5%(자녀당 0.5%) 최초 대출시에만 적용되고 연장시에는 적용이 안되고 연장시점에 자녀가 늘어나면 재산정 됨
2)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0.2%
3)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1.0%
4.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사항
대출만기가 도래한 경우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요건에 해당이 안되더라도(예를들면 소득기준 초과 등) 다음 조건에 해당이 되면 대출연장과 이자지원을 계속 받을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2)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소송․경매 등의 법적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위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임차권등기신청한 임차인에게는 기존 이자를 계속 지원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무이자 즉 서울시가 이자를 전액 부담해 준다고 합니다.(대출 만기 도래전 경매나 소송에는 해당이 없고 대출이 만기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반드시 소송이나 경매를 신청해야 상기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5. 신청 프로세스
이자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추천서가 필요한데요. 추천서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나 일 60건이 한도라서 60건 초과일 경우에는 익일 접수하셔야 합니다. 추천서 신청은 임대차계약 잔금일 2개월 전, 은행대출은 1개월 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 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 은행의 대출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6.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마지막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에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상기 조건에 부합한다면 생애 1회에 한하여 30만원 한도로 보증료를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이나 이러저런 요건들이 까다로우므로 서울시 주거포털 전월세지원센터(02-2133-1200에서 1208까지) 또는 대출취급 은행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FAQ 자료 올려 드리니 참고하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년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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