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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신혼부부에 이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25.01.07 - [부동산] -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을 것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 임차보증금 마련시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를 지원해 주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1) 대출취급은행
대출은 하나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최대 한도는 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에서는 3억원이었으나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서는 2억원입니다.
2)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신혼부부이자지원사업과 공일하게 신잔액기준 COFIX 6개월이 기준금리가 되고 가산금리는 1.45%가 적용됩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친 대출금리에서 최대 3%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3) 이자지원내용
서울시에서는 최대 3%를 지원하는데 기본지원내용은 2%가 되고 추가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1%가 더 가능합니다. 추가 1%를 더 받을수 있는 대상은 한부모가족의 부모이거나 대출신청일 기준 만18세 미만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대출이자지원은 만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8년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대상주택
1) 신청자격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19세~만39세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근로청년이거나 취업준비생등 요건에 맞아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득기준은 연5천만원 이하 입니다.
근로청년은 현재 근로 중인 자로 최소 1개월 근무 이후 1개월분 급여명세서 첨부를 해야 하고, 취업준비생 등에 해당이 되려면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인 경웨 해당이 됩니다
2)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서울시 관내에 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거나 위반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3. 신청프로세스
추천서를 받은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혼부부의 경우 일 60건 제한이 있었는데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서는 일 40건입니다. 추천심사는 임대차계약 후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은행대출심사는 입주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갱신이나 변경계약 하는 경우에도 기간은 동일 합니다. 은행대출은 최소 2주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여유있게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추천서 접수는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4. 신청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및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은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5. 이자지원 중단 및 예외사항
1)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대출기간중이나 기한연장시에 대출조건에 맞지 않게 되면 이자지원은 중단되게 됩니다. 단, 전월세 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기한 연장대출기한 연장심사 시 위의 기한연장 중단사유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주주택의 임대료 상승으로 주택 조건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가능여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이자지원 중단 예외사항
이자지원 중단 사항이 있더라도 예외로 계속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이자지원을 계속 받을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임차권등기명령시에는 이자지원이 계속 되고 소송이나 경매 진행시에는 이자 전액을 서울시가 이자를 부담해 줍니다. 소송경매로 이자 전액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6개월 단위로 지원을 하고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자지원을 받는 대상은 생애1회만 가능하고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나 하나은행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FAQ 파일도 첨부해 드리니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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