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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분 취득세에 대하여 (2024년 주택과 세금 중) PART 3

by 해피다이어리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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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취득세에 대한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취득세 중과와 감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앞선 포스팅 내용은 다음 링크 참고하시구요



1. 법인 유상취득 중과세

법인으로도 주택취득을 많이 했었는데 6.17 대책 등으로 인해 법인으로 주택 취득은 이래저래 걸림돌이 많습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12%가 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취득세가 중과제외되는 경우들을 말씀드렸었는데 법인의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2%가 아닌 1%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신설된지 5년이 안된 법인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중과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무상취득 중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현재 시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중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상속제외) 하는 경우 취득세가 12% 입니다. 증여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부부간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기준이 아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증여세대에 오피스텔(주거용), 입주권, 분양권이 있다면 1주택자 아니게 되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를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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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급주택 중과세

 

세법상 고급주택에 포함되는 유형입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에 의해 중과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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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 감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민특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주택을 신축하거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연장이 될지 안될지는 연말즈음이 되봐야 알수 있겠습니다.

 

건설임대사업자 및 매입임대사업자인 경우 상기의 내용대로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제도가 개편되면서 폐지유형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취득당시 12억원이하의 주택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을 해 줍니다. 세대단위로는 다주택이 되더라도 취득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애최초에 해당이 된다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 됩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입니다.

 

감면후 상기 조항에 해당된다면 취득세가 추징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셔야 대상이 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거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00만 감면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4)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5. 취득세관련 기타내용

 

취득세가 본세라면 이에 부가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인데요. 지방교육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세에 20%가 부과되는데 다주택자, 법인의 유상취득, 조정지역 내 무상취득 등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0.4%가 부과됩니다

 

농특세는 취득세에 10%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에 10%가 일반적이지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20%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농가주택에는 농특세가 비과세 됩니다.

 

지금까지 3번에 나누어 주택분 취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를 잘 따져보고 취득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세금에 대한 부분도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실행에 옮겨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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