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주택분 취득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선 PART1 포스팅은 다음 링크를 통해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택분 취득세에 대하여 (2024년 주택과 세금 중) PART 1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거래세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 합니다. 1. 취득세 과세대상와 취득시기취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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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수 산정
1)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취득세도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가 되고 있으므로 취득전 취득세에 대한 주택수에 대해서도 알아 놓으셔야 합니다.

주택의 일부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고, 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한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으로 해서 2주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으로 계산하고 세대가 다른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2) 상속의 경우

3)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일까?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지만 다른주택 취득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관리처분인가가 된후 건물이 멸실되면 입주권으로 보게 되고 이때가 취득시점이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와 한 분양계약일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시점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4) 오피스텔과 주택수
실무상 가장 헷갈리는 부동산이 오피스텔일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무조건 업무시설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다른주택 취득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카운트 됩니다.

2. 주택수 산정 제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이라면 필독해야 할 부분입니다.
1) 중과제외주택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 산정시 취득세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라도 이러한 유형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양도세는 별도검토 필요)
2) 신축주택
주거용 건물 신축사업자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신축후 재고주택을 의미하는데요. 해당주택에 본인 또는 타인이 1년이상 거주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3) 상속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취득후 5년간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받은 입주권과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4) 오피스텔과 주택부속토지
주택분 재산세과 부과되는 오피스텔(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과 공시가격 1억원이하의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 혼인전 소유주택
혼인한 사람이 혼인전 보유했던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가 혼인전부터 소유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3. 1.10 대책에서의 취득세 주택수
1.10 부동산대책에서는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이라면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기존 2주택자라면 1.10부동산대책 요건의 부동산 취득시 3주택으로 보는게 아니라 2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 하게 됩니다. 이 조항들은 2026년 12월까지만 한시 적용됩니다. 경매하시는분들이라면 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할겁니다.

4.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개념은 양도세에만 있는게 아니라 취득세 중과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 취득시 3년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와는 다른점들이 있을수 있으므로 취득세에 한한 내용이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취득세 중과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부동산 취득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PART3 편에서는 법인 및 고급주택 그리고 취득세 감면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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