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TBT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역기술장벽이라고 불리우는 TBT 최근 뉴스인데 수출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TBT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에 대한 규정이 국가별로 다를 경우, 제조업자는 상대국의 기술기준이나 표준에 맞추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술장벽이 됨.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해외수출시 각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무역을 못하게 하거나 힘들게 만드는 요소를 말합니다. 최근 뉴스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각 국가별로 수입시 내세우는 기준들을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입국가에서 까다롭게 장애요소를 만들다보니 수출국에서는 예전같이 수출하기 어려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자국이기주의의 한 요소라고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2.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1) 기술교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기술규정에 의한 장벽은 수출국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수입국가측에서 자국민의 안전,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장벽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에 의한 장벽도 강제성이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각국의 표준을 달리 정하다 보니 반강제적으로 수출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부분을 말합니다.
2)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
수입국가에서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장시간이 소요되게 하는 등으로 장벽을 만들고 특정인증마크 등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하여 장벽을 만드는 유형입니다.
3) 라벨링 요건
특정라벨 부착 의무화로 특정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들에 대해 장벽을 만드는 유형을 말합니다.
3. TBT 대응
1) WTO, FTA 규정
세계화로 인해 세계무역기구나 자유무역협정등이 많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간 거래에 장벽을 없애고 무역을 하려는 취지로 설립되거나 체결하려는 목적인데 TBT는 이에 반하는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WTO에서는 TBT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전체 대상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 입니다
2) 국내 대응
우리나라도 국가기술표준원(공산품),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품), 보건복지가족부(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3개 부처에서 공식질의 처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미 FTA협정 이행합의를 계기로 국가기술표준원에 TBT 중앙사무국을 설립하여 운영중입니다. TBT 관련 정보를 얻을수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어 수출기업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장벽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KnowTBT-메인
국가기술표준원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수요자에게 개방하여 이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www.knowtbt.kr
4. TBT 사례
1) TBT 동향
기간별 규제현황을 보면 매년 TBT에 해당되는 장벽들이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산업분류별로 보면 식의약품분야가 가장 많은것으로 나옵니다.
2) 인도에서 공고한 사례
최근 공고된 내용을 보니 인도에서 피부 및 모발관리용 전기제품에 표준에 대한 장벽이 생긴것을 알수 있습니다.
3) 미국
규제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네요. 미통보문도 많은것을 보면 모르고 수출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생길것 같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관세를 통해 장벽을 세웠다면 현재는 관세가 아닌 기술등에 대한 것으로 장벽을 만들어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분위기 인것입니다. 다행히 산자부 산하에 수출기업들의 이러한 장벽에 대해 빠른 대응을 해주는 곳이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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