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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소식

by 해피다이어리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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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에 접해 있는 성수동은 인기 주거지역인데요. 한강에 접해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항이 결정되어 최근 고시 되었습니다. 전략정비 1구역 내용 위주로 보겠습니다.

 

1. 정비구역 지정관련

원래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고시로 4개구역으로 정식고시되었습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4개구역으로 나뉘어 분석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기존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을 사업시행지구에 따라 4개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였고 2018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비구역의 명칭을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2·3·4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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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이용계획

 

전체 사업부지 중 택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64.4% 입니다. 주택용지와 근생용지 그리고 종교용지로 크게 나뉘어 있고 이 외에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등의 공공시설과 도로 공원 공공공지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택지가 들어설 곳의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이 있고 2종일반주거지역도 일부면적이 있습니다.

 

3. 건축계획

 

아파트는 최고 250m까지 높이를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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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물량의 80% 이하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3014세대로 계획이 변경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추후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에서 추가 변경이 있을수 있겠습니다.

적용 용적율은 법적상한은 300% 이나 상한 용적율은 인센티브를 다 받았을 경우 281.42%가 적용되는것으로 고시되었습니다.

 

4.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결정이 되면서 같이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고시되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정비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정비1구역 내 택지(주택 및 근생용지) 및 종교 그리고 복합용지에 허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입니다. 아파트와 근린상가라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1구역내에 적용되는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입니다.

용적율은 앞서 정비계획상 법적상한용적율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정비계획 상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기존 150m에서 특별 건축구역지정을 전제로 250m까지 지구단위계획상 올려 놨습니다. 최고 50층까지의 고층 아파트가 건립이 될수 있습니다. 정비구역별 50층 이상 랜드마크타워는 특화설계를 전제로 1~2개동만 허용될 방침입니다.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1구역이 가장 면적이 넓고 4구역이 가장 면적이 작습니다.

 

5. 성수전략정비구역 1구역 등 도면

 

1구역은 트리마제 등 서울숲공원방향이고 동측의 4구역은 영동대교 북단방향과 가까운 입지 입니다.

1구역 계획도 입니다. 학교와 근생부지 등 구역 북서측쪽에 입지해 있습니다. C2와 C3 는 종교용지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면 입니다. 학교 및 유원지 공원 등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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