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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름이 쇼킹합니다. 천원주택인데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인 ‘천원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2월 10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며, 주거 안정과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실행에 본격 착수한 바 있습니다.
1. 천원주택이란 ?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발표 초기부터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협력해 지난해 12월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후 모집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정하고, 공급할 천원주택을 확보한 후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속히 발표했습니다.
2. 보도자료 제목
인천시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500호를 공급합니다. 물량은 많지 않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신청서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고,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총 500호로, 예비 입주자 모집 인원은 500호의 두 배인 1,000명을 선발합니다. 6월 5일 입주자 순번이 발표될 예정이고 이후 개별연락을 통해 계약후 60일 이내 입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하는 정책으로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인천광역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해야 합니다.
3. 모집공고 내용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5.02.10.(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예비신혼부부 동일)]
• (임대주택 기계약자) 인천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거주자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신규 신청으로서 신청자 내 경쟁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기거주자) 인천도시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 기거주자가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주택변경 없이 기거주주택에서 최장 6년간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 계약으로 거주하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기거주자의 경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에 한하여 천원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물량(500호)의 2배수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주택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급대상 주택물량이 소진되는 경우 입주대기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2025.12.31.까지 유지되며, 2026.01.01.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2026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주자 자격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25.02.10.)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⑥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⑦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입주자 자격요건인데요. 신생아 가구와 한부모가족이 1순위입니다. 예비신혼부부도 2순위와 3순위가 될수 있는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맞춰야 합니다. 전체 물량이 많지 않아 4~5순위까지는 안 갈것 같습니다. 동일순위가 나올경우 수급자 여부, 자녀의 수, 청약통장, 인천거주년수 등을 가지고 순위를 가립니다.
상기 자격요건 외 소득기준도 있으니 소득기준에도 충족이 되시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천원주택과 관련한 내용은 인천도시공사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내용 문의가 가능하고 첨부파일 통해 상세내용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이번 천원주택은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지원할수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주택가격등으로 인해 공공에서 이러한 주택들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례로는 화순군 1만원 주택(4년간 400세대 공급예정), 동작구 전세임대주택(월세 1만원, 7세대) 등이 있는데 세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빈집을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할수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주택매입가격도 높지만 주택임대가격도 높다보니 예산 문제도 있어 지방도시들에서 더 벤치마킹들을 하고 있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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