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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by 해피다이어리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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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새해에 정부는 1.10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법 개정사항은 즉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시행령 개정으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것 같습니다. 지방세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택수에서 뻬준다는 말만 듣고 양도세 등에도 적용되는지 문의하신 분이 있어 내용을 살펴 보려 합니다. 우선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양도세 등 국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1. 보도자료

소형주택 및 지방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수 제외라고 첫줄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대통령령) 이라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2. 주요내용

1)소형주택

소형주택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소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소형주택 취득세 산출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는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입니다. 같은기간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임대사업자물건으로 등록할 경우 이 주택 또한 취득세 산출시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이 2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을 취득시에는 종전 주택수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적용대상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수도권은 6억원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생, 오피스텔만 해당 됩니다. 아파트는 안됩니다.

 

2) 지방 미분양아파트

지방미분양아파트도 기간은 동일하게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법인x)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아파트도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1주택자가 상기기간안에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추가로 여러채 매입하시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는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취득세는 1%가 적용됩니다.(전용 85제곱미터이하, 6억원이하 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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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취득세율

참고로 현재 취득세는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고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4. 기타 개정사항

1) 공매 차액납부제도

아직 시행전인 내용으로 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도 인데요. 공매 낙찰자에게 상계신청을 허락해 주는 제도 입니다. 상계신청제도(=차액지급신고)는 현재 경매에는 있으나 공매에는 없는 제도 입니다.

 

2) 공매 배분

경매는 배당, 공매는 배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공매 배분계산서가 잘 못 됬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수 있는 제도에 대한 서식이 보완됩니다. 이의제기 시점은 배분기일로부터 1주일이내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매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이내 배당이의에 대한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해야 해당 배당액이 공탁 됩니다.

 

전세사기등으로 인한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거래비용을 줄여 민간에서의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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