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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

by 해피다이어리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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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근마켓 등 플랫품을 이용하여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가이드를 배포하고 운영가이드를 지켜달라고 권고했습니다.

 

1. 국토부 보도자료 제목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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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가이드 주요내용 요약

 

① (적용범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인 간 직거래로 매매 또는 임대차하려는 부동산의 온라인 표시·광고 및 거래 시 적용

② (기본원칙)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에 대하여 제시( 준법성, 신의성실의 원칙, 투명성 및 공정성, 이용자 보호, 분쟁 해결 노력)

③ (플랫폼 운영사업자 준수사항)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 매물 등록 시 필수 기재 정보, 부동산 거래 시 플랫폼 이용자(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함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해야 함. 또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되는 글에 대해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함

 

 

당근마켓측에서는 ’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하였고 시범운영과정을 거쳐 25년 2월부터는 전면시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④ (광고게시자 준수사항)광고게시자는 소비자에게 부동산의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소비자와 거래 방식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 소재지, 면적, 매물종류, 거래형태, 총 층수, 방·욕실 수, 관리비, 부동산 내외부 시설물 상태 등** 대금 지급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시기 등출처 입력

⑤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부동산의 주요 정보, 소유권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광고게시자와 거래방식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대금 지급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수 시기 등)

⑥ (모니터링 관련 상호 협조사항)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직거래플랫폼상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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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당광고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요.

①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 (광고주체 위반)
②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 (명시의무사항 위반)

이번 모니터링은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24년 11월부터 4주간 실시(11.11.~12.6.)하였으며,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추가 조사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하였으며, 그 중 광고주체 위반은 94건(90.4%), 명시의무 위반은 10건(9.6%) 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 사례 1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광고(분양대행사 또는 컨설팅업체 의심)

현행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사례1은 직거래가 아닌 무등록 업체 의 광고 유형입니다. 무등록 업체를 통한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받을수도 없습니다.

2) 사례 2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광고(중개보조원 의심)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중 간단한 보조업무만 가능합니다. 계약을 한다던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수 없습니다. 꼭 공인중개사와 하셔야 합니다.

 

3) 사례 3

중개사무소 정보 명시의무 위반(개업공인중개사 정보 명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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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직거래는 불법은 아닙니다. 거래에 대한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들이 있다면 직접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관련 내용들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상대방의 말만 믿고 하셨다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때의 책임은 모두 본인이 직접 지셔야 합니다. 직거래를 하다가 여러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하시거나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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